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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골프장 내장 시 주의사항★
등록일 2020-06-17 조회수 4710

최근 많은 골프장에서 복장 및 음식물 취식등의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여전히 내장 시의 복장, 음식물 반입 및 취식금지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마다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예약 시 또는 예약완료 시  

규정이 엄격한 골프장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으로부터 복장 및 음식물취식 등의 지적사항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당일 입장금지 및 이로인한 소란으로 해당골프장의 영구내장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누적됨에 따라  골프장과의 제휴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부득이하게 당사 이용규정에 이용정지 패널티가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반자 또는 위임하여 내장하시는 고객님들께 꼭 전달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금지사항 및 주의사항] 

 

1. 골프장의 시설, 잔디, 비품 등의 고의 훼손

2. 지나친 음주, 공성방가, 방뇨등의 행위

3. 근무자(캐디) 희롱, 욕설, 폭행 등의 행위

4. 청바지, 반바지, 슬리퍼(쪼리), 카리없는 티셔츠 착용 등의 용모불량

5. 음식물,주류 반입 및 취식등의 행위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좀 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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