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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골프장 내장시 주의사항■
등록일 2020-09-04 조회수 12334

제휴골프장 내장시 주의사항  

 

 

[우천 취소 및 홀 정산]

1. 우천상황은 지역별골프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우천 취소 가능여부는 당일 필히 골프장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취소는 골프장 내장 규정에 의거하여 티오프 당일 골프장 직접 취소만 가능합니다이전 취소는 임박취소 또는 무단결장(NO-SHOW)으로 간주되어 이용정지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우천으로 인하여 18홀 라운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 홀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매너 불량 패널티]

신동아골프 및 골프장의 고객응대 직원과 캐디에게 폭언욕설폭행 등의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위약금 및 이용정지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하는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상기해 주시고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기명인(회원) 동반 필수] 

무기명4인 위임을 제외한 경우 예약자(기명인)가 동반하지 않을 시 팀(4인) 전체가 회원대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금지사항-

1. 골프장의 시설잔디비품 등의 고의 훼손

2. 코스내 음식물 반입라운딩 도중 취식행위

3. 지나친 음주공성방가방뇨 등의 행위

4. 복장 불량(골프장별 상이)

 

위반 시에는 최대 6개월 회원권 이용정지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동아골프 예약실 02-556-0755으로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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