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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장 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6-21 조회수 6747

[우천 취소 및 홀 정산]

1. 우천상황은 지역별, 골프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천 취소 가능여부는 당일 필히 골프장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는 골프장 내장 규정에 의거하여 티오프 당일 골프장 직접 취소만 가능합니다. 이전 취소는 임박취소 또는 무단결장(NO-SHOW)으로 간주되어 이용정지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우천으로 인하여 18홀 라운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 홀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매너 불량 패널티]

신동아골프 및 골프장의 고객응대 직원과 캐디에게 폭언, 욕설, 폭행 등의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위약금 및 이용정지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상기해 주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기명인(회원) 동반 필수] 

무기명4인 위임을 제외한 경우 예약자(기명인)가 동반하지 않을 시 팀(4인) 전체가 회원대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금지사항-

1. 골프장의 시설, 잔디, 비품 등의 고의 훼손

2. 코스내 음식물 반입, 라운딩 도중 취식행위

3. 지나친 음주, 공성방가, 방뇨 등의 행위

4. 복장 불량(골프장별 상이)

 

위반 시에는 최대 6개월 회원권 이용정지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동아골프 예약실 02-556-0755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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