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약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일로부터 주중 2주전 월요일, 주말 3주전 월요일에 회사의 예약실 또는 홈페이지(온라인)로 접수하고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예약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
2) 예약신청은 온라인신청, 전화신청, 서면신청(FAX)을 원칙으로 한다. 예약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3) 회사가 정하는 골프장의 배정받은 타임으로 주중 또는 주말 및 공휴일(주말가능회원권에 한함)에 회원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
4) 골프장 부킹은 1일 1타임만 가능하며, 1타임 내장인원은 4인 필수이며 부족한 인원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조인신청 불가)
5) 팀당 내장인원은 4인을 원칙으로 하며, 3인이 내장하여 이용할 시 패널티 적용으로 4인 그린피를 결재해야 하며,
횟수도 4회 차감한다.
6) 주중 이용 당일 예약자가 미내장 할 경우 팀전체 회원대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횟수도 차감된다.
7) 주말 이용 당일 예약자가 미내장 할 경우 3인만 회원대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횟수는 4회 차감된다.
8) 골프장 내장 시 회원카드 및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미소지 한 경우 회원대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 타인에게 회원카드 대여 시 회원권 도용 및 회원사칭으로 이용제한 패널티를 받는다.
10) 골프장에서 회원대우 받을 명단은 이용일 제외 5일전까지 예약부에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시 회원대우를 받을 수 없다.
11) 예약취소는 이용일 제외 주중 5일 전, 주말 6일 전 오후 5시까지이며, 이후 취소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2) 예약변경은 이용일 제외 5일전까지 가능하다.
13) 우천취소 여부는 당일 필히 제휴골프장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라운드 도중 취소하는 경우
각 골프장 규정에 따라 홀 정산으로 진행한다.
14) 제휴골프장 이용시 해당 골프장의 정회원 또는 주중회원이 동반할 경우 회원대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5) 골프장 이용시에는 골프매너, 에티켓을 철저히 지켜야하며, 골프매너불량(직원 및 캐디희롱 및 욕설, 복장불량 등)으로
지적을 받을 경우 이용제한 등의 패널티를 받는다.
16) 제휴골프장 및 골프장에서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7) 연회비상품 회원은 연회비를 계약일로부터 매년 납입하도록 한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 만료 시 환급되는 보증금에서 연체된 연회비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구분 | 위반내용 | 패널티 | 대상 |
---|---|---|---|
무단결장 NO-SHOW |
기상, 개인사정상의 이유로 미내장 | 위약금 및 회원권 120일정지 | 팀 전체 |
명의도용 | 회원권 대여 및 회원 사칭 | 회원권 6개월정지 | |
시설물 파괴 |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훼손 | 회원권 6개월정지 | |
매너불량 | 직원 및 캐디희롱 및 욕설, 경기지연행위, 복장불량, 음식물반입 등 골프장 지적 시 | 회원권 6개월정지 | |
임박취소 및 변경 | 1일전 예약취소 | 위약금 및 회원권 90일정지 | |
2일~5일전 예약취소 | 회원권 30일정지 |
[부칙1] 본 이용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